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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사랑의열매, ‘ 배분분과실행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이하 제주사랑의열매)는 지난 26일, 모금회 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위원장 남진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신규 기획사업 시행계획(안) ▲2025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돌봄강화 프로그램 심사결과(안) ▲아너소사이어티 브랜드 지원사업 2차 공모(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신임 배분분과실행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

강지언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지역사회 복지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효과적인 배분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랑의열매는 올해 180억 원의 배분사업 예산을 편성해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배분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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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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