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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느영나영 혼디모영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느영나영 혼디모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체장애인협회 안덕 분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18명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교육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202557일부터 528일까지 매주 수요일 1530분 부터 1630분까지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낙상 예방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올바른 구강관리 교육 금연·절주 교육 치매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서부보건소에서는 장애인 가정으로 물리치료사와 사업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재활서비스와 재활 운동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예방 및 장애 이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은 재활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09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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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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