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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제주새마을금고부녀회, 2백만 원 상당 빵 기부



신제주새마을금고(이사장 양인천) 부녀회(부녀회장 양용숙)는 지난 20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라원에서 직접 만든 빵 1,000개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신제주새마을금고부녀회 회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만든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양용숙 부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직접 정성을 들여 만든 빵을 어려운 기부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제주새마을금고부녀회는 매년 연말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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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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