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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저소득층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주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지원되고,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241,272개에서 251,338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종류와 건강보험 자격조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보건소에서는 암환자 173명에 대해 3960만 원, 희귀질환자 129명에 대해 38,92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저소득층 암·희귀질환자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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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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