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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저소득층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주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지원되고,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241,272개에서 251,338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종류와 건강보험 자격조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보건소에서는 암환자 173명에 대해 3960만 원, 희귀질환자 129명에 대해 38,92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저소득층 암·희귀질환자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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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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