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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부소방서, 심폐소생술 방법 포스터 제작 보급

지역주민 심폐소생술 확대 보급에 기여

 
서부소방서(서장 한영수)는 심정지 환자등에게 처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방법안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학교, 응급지도선, 골프장등 198개소에 대해 보급했다.

이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지나 일상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가능한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제작 보급하게 됐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는 하트세이버 제도, 심폐소생술 튜터제와 더불어 서부소방서에서 지역주민에게 심폐소생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중 하나”라며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를 접했을때 당황하지 않고 119구급대 도착전 최초 응급처치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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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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