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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일레미콘, 이웃사랑 성금 기탁


(왼쪽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율 팀장, 안덕면 오승언 면장, ㈜성일레미콘 이숙자 대표,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상택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성일레미콘(대표 이숙자)은 최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승언, 양상택)가 주최하는 혼디모영 나눔으로 지꺼진 날에서 안덕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성일레미콘은 매년 연말 안덕면 어려운 이웃에게 1천만 원씩의 성금을 기탁하여 현재까지 1억원이 넘는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수년째 안덕면 100·300 희망나눔 프로젝트 착한단체에도 동참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어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 밑반찬 나눔사업, 저소득 청소년 용돈지원 등으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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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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