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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현행 제주시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더불어 도민의 선택권을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해왔다.
 
다만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현재는 없는 불필요한 동·서 지역 간의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도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인접 지자체 간의 통합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 중인데제주는 반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쪼개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신속하게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민투표는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해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다음으로 현행 제주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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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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