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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현행 제주시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더불어 도민의 선택권을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해왔다.
 
다만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현재는 없는 불필요한 동·서 지역 간의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도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인접 지자체 간의 통합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 중인데제주는 반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쪼개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신속하게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민투표는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해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다음으로 현행 제주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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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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