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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리 1686-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동부보건소 인근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김녕리 1686-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다.




 

주차장 조성 위치는 제주 동부보건소와 김녕초등학교 등 주요 시설에 접하여 평상시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 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각종 행사 및 보건소 민원 집중 발생 시에는 도로변 불법 주차가 빈번하여 통행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곳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총사업비 17억 원(보상비 15, 공사비 2)투입하여 올해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39면 규모의 주차장을 지난 8월에 착공해 이번 달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10월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다.


 

차량관리과에서는 2024년도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목표를 46개소(765)으로 설정하여 10월 현재 39개소(608) 완료로 79.5%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내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10개소(193)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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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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