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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복지시설 전입신고 절차 일원화로 시민 불편 해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호회복지시설에 입소 시 전입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를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입소 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자는 주소지를 이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전입신고시 읍면동 민원부서별로 민원처리지침 규정에 대한 구비서류 등이 통일되지 않아 민원처리의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민원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입소시 전입 신고 처리 절차를 읍면동별로 일원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일하여 전입 신고시 혼선을 최소화 하였다.


시설에서는 시설 소재지 내 읍면동주민센터 민원부서를 방문하여 시설장이나 시설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전입신고서, 위임장, 입원(입소)확인서이며, 개인간 위임으로 시설장 및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 요소를 발굴, 개선해 직접 체감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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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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