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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복지시설 전입신고 절차 일원화로 시민 불편 해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호회복지시설에 입소 시 전입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를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입소 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자는 주소지를 이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전입신고시 읍면동 민원부서별로 민원처리지침 규정에 대한 구비서류 등이 통일되지 않아 민원처리의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민원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입소시 전입 신고 처리 절차를 읍면동별로 일원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일하여 전입 신고시 혼선을 최소화 하였다.


시설에서는 시설 소재지 내 읍면동주민센터 민원부서를 방문하여 시설장이나 시설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전입신고서, 위임장, 입원(입소)확인서이며, 개인간 위임으로 시설장 및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 요소를 발굴, 개선해 직접 체감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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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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