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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한국새농민 제주도회, 이웃사랑 쌀화환 기탁


(왼쪽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율 팀장, (사)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회 정재훈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정재훈)는 지난 23일,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2024 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회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의 쌀화환 25포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쌀 과잉 생산 및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화환 대신 받은 쌀화환을 기탁한 것으로,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어려웃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재훈 회장은 “행사 쌀화환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한국새농민회는 1965년 설립된 농업인 단체로, 회원간 활발한 교류활동과 공익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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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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