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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수온 대비 육상양식장 피해 최소화 만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수온으로 인한 육상양식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지속된 폭염으로 724일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이어 731일 고수온 경보로 상향됐고 위기경보는 심각 수준으로 격상됐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이 28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913시 기준 제주연안 평균 표층수온은 29.1이며, 양식장 사육수온은 대정 24.5, 한경 24.4, 한림 30.1로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기준으로 25개 양식장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주로 넙치로 35.1톤가량의 피해가 확인됐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하반기 여덟 번째 민생투어로 10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육상양식장을 찾아 양식장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양식어업인들과 소통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김일환 대정양식협의회장 등 양식업 관계자들과 수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와 서귀포시 부시장이 함께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장에서 육상양식장의 수온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에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과 양식어업인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될수록 육상양식장의 피해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추진 중인 지원정책을 양식업계에 적극 알리고, 제주연안 표층수온 일일 모니터링 결과 등 정보를 양식어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해 발빠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수온 대응을 위해 현장에 액화산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액화산소가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제주도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액화산소 등 재난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711일부터는 고수온 대비 합동대응반을 편성했고 724일부터 고수온 대응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수온 피해 양식장에 대한 합동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양식장 사육수온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예찰을 통한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어업인에게는 매일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복합 육상양식장 시범사업 추진과 육상양식장 내 소수력발전 규모 확대 방안 등이다.

 

복합 육상양식장은 어류와 해조류를 함께 사육해 해조류 양식을 늘리면서 어류 배출수를 줄여 연안환경 보호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수력발전기는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물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비로 육상양식장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설치해 부수입원을 얻고 있다.

 

소수력발전기 현장을 둘러본 오영훈 지사는 소수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력생산 규모가 늘어나면 육상양식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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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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