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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리온 제주용암수와 오리온재단, ‘구좌사랑 희망드림’ 기탁


(왼쪽부터) 오리온재단 김부곤 이사, 구좌읍 김성헌 부읍장, 오리온제주용암수 현종훈 대표이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희 사무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리온제주용암수(대표이사 현종훈)와 (재)오리온재단(이사장 이승준)은 최근 구좌읍사무소(읍장 오상석)에서 ‘구좌사랑 희망드림사업’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3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오리온제주용암수와 오리온재단은 구좌지역으로 6년째 기부금을 전한 것으로, 누적 기부금은 5억 3천만원에 달한다.

전달된 성금은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야간 한국인교실, 구좌지역 아동·청소년 음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종훈 대표이사는 “구좌읍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과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맞춘 특화사업과 자원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그룹은 지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발전과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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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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