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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사랑의열매, 2024 배분금 전달식 개최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3억 2천 1백만 원 지원


사랑의열매 2024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돌봄강화 프로그램 선정기관 대표자들과 박은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는 지난 12일, 모금회 나눔실에 ‘사랑의열매 2024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돌봄강화 프로그램’ 배분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열매 2024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돌봄강화 프로그램’은 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3억 2천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관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정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환경개선 등을 실행하며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간담회를 함께 진행하여 참여자들과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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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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