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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입동통장협의회,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선풍기 기탁


양철선 건입동통장협의회장(앞 열 왼쪽 4번째), 조영숙 제주순복음종학사회관장(앞 열 왼쪽 5번째), 김성율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앞 열 왼쪽 6번째), 현치하 건입동장(후열 왼쪽 7번째)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입동통장협의회(회장 양철선)는 최근 건입동주민센터(동장 현치하)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선풍기 8대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희망등대 2024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을 통해 건입동 관내 어려웃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양철선 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선풍기로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등대 2024 캠페인은 제주시 통장협의회에서 515만 원을 기부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15만 원을 매칭 지원해 조성된 기부금 1,030만 원으로 선풍기를 구입해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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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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