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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세화고 학생일동, 따뜻한 마음 모아 기탁


김정훈 세화고등학교 교감(왼쪽 1번째), 김민지 세화고등학교 학생회장(왼쪽 5번째), 김성율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왼쪽 6번째), 윤철훈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 7번째)를 비롯한 세화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화고등학교(교장 윤철훈) 학생들은 최근 세화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성금 16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학생회 봉사부 학생들이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기부받은 교복을 재판매한 수익금과 학생회가 체육대회에서 간식·음료를 판매한 수익금을 합하여 마련된 것으로, 구좌읍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지 학생회장은 “올바르게 교복을 입자는 의미로 진행된 교복 재판매가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어, 수익금의 의미를 두 배로 키우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선배들에게 기부받은 교복과 문제집을 재판매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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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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