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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물품 기부


삼양1동 송신용 마을회장(왼쪽 4번째), 삼양동새마을부녀회 최애정 3통회장(왼쪽 6번째),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본부 이상우 노조위원장(왼쪽 7번째), 삼양1동 고봉찬 노인회장(왼쪽 8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본부장 여근택)는 지난 11일 삼양1동경로당(회장 고봉찬)에서 3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삼양1동새마을부녀회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함께 전달됐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이상우 노조위원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는 본부가 위치한 대전과 인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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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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