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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7.12일부터 8.16까지 관내 숙박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24..29.부터 숙박업소(객실 50실 이상)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객실 수를 감안하여 표본대상 20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7.12.부터 점검을 시작하였다.

 

서귀포시는 지난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숙박업(116개소)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5가지 품목에 대하여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제주관광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도지회)에 교육 등을 통하여 규제 시행 홍보를 요청하였.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 금액은 150만원, 2100만원, 3200만원이다.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호텔을 중심으로 일회용비품(어메니티) 제공을 없애고 대용량 다회용 비품을 구비하거나, 예약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시민들이 여행용 세면도구를 챙기 등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통해 서귀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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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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