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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사 내 전자 광고판 설치로 시정 홍보

제주시는 청사 내 현수막을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으로 대체해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 광고판은 디지털 화면에 영상을 표시하는 플랫폼으로, 2020 스마트빌리지 사업 종료 후 사용되지 않던 장비를 재활용해 스마트청사 시스템과 연동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설치는 청사 복도와 부서 내 다수의 엑스 배너와 현수막을 대체하여 시정 정책 홍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2별관 1, 종합민원실에 전자 광고판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 본관 1, 1·3별관 1, 안전총괄과 복도 등에 총 6대의 전자 광고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자 광고판은 각 부서의 관리자가 콘텐츠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필요시 즉시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부서별 중요한 공지 사항, 행사 안내, 긴급 알림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전자 광고판 도입으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청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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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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