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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용담지역아동센터 아동일동, 아나바다장터 수익금


사진설명 : 용담지역아동센터 오희정 센터장(후열 왼쪽 1번째)과 센터 아동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담지역아동센터(센터장 오희정)는 최근 용담지역아동센터 활동실에서 아나바다장터를 진행하고 수익금 전액 10만 7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센터 아동들이 직접 아나바다장터를 운영하며 간식·물건을 판매하여 모인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용담1동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희정 센터장은 “아이들이 소중한 나눔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주신 학부모님들과 멘토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모은 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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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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