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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진흥기업(주),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기탁


(왼쪽부터) 진흥기업(주) 이철수 회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희 사무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흥기업(주)(회장 이철수)은 지난 9일, 모금회 나눔실에서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특별모금 성금 1,230만 20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고령의 나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철수 회장은 “지금의 제주가 있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라며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주) 이철수 회장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28호 회원으로, 현재 제주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장을 역임하며 도내 나눔문화를 선도하는데 힘쓰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는 지난 10일 제주MBC(사장 정용식)와 함께하는‘제13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모금목표액인 1억 원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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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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