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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에게 직접 배우는 입시 준비!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711~12일 희망 중학교에서 중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 대학생이 들려주는 진로특강을 운영하였다.



 

제주 도내 출신 대학생 10명을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렵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였다.

 

기계공학과, 첨단융합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생명시스템학부, 디스클레이융합교육과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3 학생들은 2개의 학과를 사전에 신청하여 멘토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멘토들은 중3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대학입시제도(수시, 정시) 자기주도학습 방법 준비해야 할 내용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학과 소개 등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자신의 스토리와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상담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설명해 주니까 고등학교 생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었다. 대학생 선배님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해주어서 정말 좋았다. 앞으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주 출신의 선배들로 대학생 멘토를 구성하여 중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과에 진학한 선배들이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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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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