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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보기업, 나눔으로 함께하는 착한가게 가입


사진설명 :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회 김기창 위원장(왼쪽 2번째), 성보기업 김미숙 대표(왼쪽 3번째), 정창용 남원읍장(왼쪽 4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주시 남원읍 소재 성보기업(대표 김미숙)은 최근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창용·김기창)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함께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 착한가게에 가입한 성보기업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남원읍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 착한가게 가입 문의는 전화(064-755-9810)로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jj.chest.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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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한 달 우도 교통안전 특별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안전협의체(거버넌스) 중심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우도면 자생단체가 함께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동부경찰서(교통과, 우도파출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도면 이장협의회 등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점검과 유해요소 파악,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1일 첫 합동점검 이후에도 제주도(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우도면 교통상황 등 활동사항을 수시로 공유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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