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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등록자 모집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장 윤점미)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모토로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등록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아기와 산모 건강 상태 확인 및 건강상담 영유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 및 사회적지지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4) 및 지속방문 (25~29)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또한 임산부 우울증, 가정폭력이나 소아발달 문제,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 아동학대예방, 육아 종합 지원센터 등의 지역자원 연계도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기본방문 만족도 점수는 평균 9.44(10점만점)로 매우 높았는데, 가장 만족스러웠거나 도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산모들이 자세한 아기돌보기 설명과 도움’(9.67),‘간호사의 친근하고 정중한 태도’(9.5), ‘충분한 방문 시간’(9.42) 등을 꼽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엄마와 아기들이 건강한 출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지지망이 될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산부와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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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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