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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각종 인허가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준공 이후에 토지이동 지적(地籍)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변경되었으나, 지금까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 과수원, 임야 등으로 등록된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인허가 부서별로 준공내역 및 토지이동 여부를 조사하고, 대상 토지를 파악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내용을 안내한 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 ·공유지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었 으나, 실제 지적공부상 토지이동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각 재산관리관의 신청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동 일제조사로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익을 줄 것이라며, 토지이동 신청 내용 안내 시 시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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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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