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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질식 소화포 설치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공영주차빌딩 8개소에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를 설치했다.




큰불로 번질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 장비로,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이 설치된 매일올레시장, 천지, 중앙, 정방, 홍로, 동홍1, 아랑조을거리, 중앙로터리 공영주차빌딩에 설치했다.


전기자동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 인근 차량 및 건축물로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다.


질식 소화포는 화재 진압 시 차량을 덮어 산소를 차단해 유독 가스 및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 설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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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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