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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잠자는 조상땅’찾아가세요!

제주시는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K-지오 플랫폼 활용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해 드리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20081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또한 2008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K-지오 플랫폼(www.kgeop.go.kr)에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22. 11)되어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에 5,428명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으며, 1,510명에게 조상땅을 찾아 주었고, 5,700필지 4,947의 토지정보를 제공했.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숨어있는 조상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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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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