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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도민체전을 준비하며....

제42회 도민체전을 준비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제42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전을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대회 개최 두 달 전부터 우리 생활체육에서는 불철주야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웃이자 가족인 도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기꺼운 마음에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한편,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실의에 빠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부터 찌든 제주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체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1주년이 되고 역대 체전사상 규모면에서 최대를 기록하면서 의미가 더욱 대단한 만큼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알차고, 끝나고 나서도 도민 모두가 아주 즐겁고 행복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엘리트,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장벽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서로간의 정을 나누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로 제42회 도민체전이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 양 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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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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