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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알기 쉬운 법률교육 ‘도민로스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3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421일부터 51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됐으며, 서귀포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평생학습관(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법률사례특강 세법상식 가사법률상식 생활 민사상식 생활 형사상식 부동산 및 유언상속 법률상식 등 총 6개 과목 13강좌로 이뤄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43일부터 414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과목당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6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또는 제주도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dbrud12@korea.kr) 또는 팩스(064-710-2279)로 전송하거나, 전화(064-710-2275~6)로 신청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도민로스쿨을 통해 많은 도민들의 권익과 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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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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