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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신구간(2023. 1. 25. ~ 2. 1.) 맞아 가스밸브 막음 조치 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5(‘18~’22)간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안전사고(화재)는 총 29건으로, 인명피해는 28(사망0, 부상28), 재산피해는 약 21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이사철인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31%(9)가 발생했으며, 주택 및 음식점에서 65.5%(19)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철에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1월에는 회천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LP가스 고무호스 파손으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 7백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13월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가스마감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약 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수칙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스판매점에 문의해 진행하고, 호스막음 조치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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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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