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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채용, 6개 기관 37명

지원서 접수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에서 37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일정을 16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4제주에너지공사 5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제주문화예술재단 1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제주사회서비스원 4명이다.

 

원서 접수는 71일부터 77일 오후 6시까지로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제주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누리집(https://jeju-recruit.com)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730일 실시되며,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816)과 면접(8~9)이 이뤄진다.

 

통합채용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나이, 성별, 출신학교, 지역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선발인원, 시험과목, 시험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통합채용 누리집과 각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공분야에서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코로나19 상황에서도 채용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응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6월 초까지 진행된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도 산하 10개 기관에서 61명을 선발한 바 있다. 당시 총 927명이 접수해 14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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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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