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물건을 쌓는 행위 등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규정, 용도지구 등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주시는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고, 전화상으로도 쉽게 민원 사항을 설명해주고 있다.
토지이용 개발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3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며 “개발행위의 기본 취지인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총 3317건으로, 올해는 5월 현재 136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