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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33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지역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소라 강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사건처리 단계별 유의점등을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을 정책개선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처리결과를 공표해 실질적인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 교육과정은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2030 청년세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홈페이지(www.jejuege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고충심의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건처리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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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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