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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33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지역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소라 강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사건처리 단계별 유의점등을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을 정책개선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처리결과를 공표해 실질적인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 교육과정은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2030 청년세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홈페이지(www.jejuege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고충심의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건처리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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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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