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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퍼마켓협동조합, 연말 물품 기탁

제주시에서는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김대권)에서 29일 제주시청에 방문해 라면 100box(37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이호이동 소재에 위치한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에 동참하고자 후원물품을 제주시에 기탁했다.



 

제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김대권 이사장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에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만들어져 기쁘다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시는 이날 기탁된 라면 100box를 관내 저소득 가정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물품을 기탁해주신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에 감드린다복지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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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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