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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의 보호체계 강화 회의 개최

제주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결정을 위해 11 18, 5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보호 관련자 중 실무경력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의가 이뤄졌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활발한 참여와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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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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