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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적발

자치경찰 20~22일 농산물 도매시장 대상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항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1.5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1.7이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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