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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한가위 체험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 청소년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추석맞이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한가위야 놀자 라떼는 말이야~’라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통 놀이인 공기와 제기 만들기 체험키트를 제공 받아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들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서로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를 청소년 가정에 선물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917일까지 서귀포시청 청소년포털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초··고 학생 80명을 모집하고, 활동키트 배부는 918일까지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신청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시설 이용이 중단되자 그동안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40) 위하여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보드게임>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만들어 비접촉으로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13개 직영 시설 모두 922일까지 임시휴관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여가활동, 문화생활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소통한다 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비대면 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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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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