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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졸 검정고시를 오는 811() 중앙중학교(1고사장), 서귀포여자중학교(2고사장), 제주교도소(3고사장), 제주소년원(4고사장) 4곳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5, 중졸 77, 고졸 309명 등 총 421명이 접수하였으며, 고사장별로는 중앙중학교에서는 325, 서귀포여자중학교에서는 85, 제주교도소에서는 5, 제주소년원에서는 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자 중 최고령자는 초졸 81(), 중졸 72(), 고졸 81()이며, 최연소자는 초졸 11(), 중졸 12(), 고졸 14()이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30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게시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합격자 공고는 830()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민원-검정고시-합격자 발표를 통해 실시되며,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증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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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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