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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졸 검정고시를 오는 811() 중앙중학교(1고사장), 서귀포여자중학교(2고사장), 제주교도소(3고사장), 제주소년원(4고사장) 4곳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5, 중졸 77, 고졸 309명 등 총 421명이 접수하였으며, 고사장별로는 중앙중학교에서는 325, 서귀포여자중학교에서는 85, 제주교도소에서는 5, 제주소년원에서는 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자 중 최고령자는 초졸 81(), 중졸 72(), 고졸 81()이며, 최연소자는 초졸 11(), 중졸 12(), 고졸 14()이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30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게시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합격자 공고는 830()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민원-검정고시-합격자 발표를 통해 실시되며,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증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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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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