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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방 이용 불법영상물 공유 무더기 적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영상물 수천 개를 공유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A씨(22)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불법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공유한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입건된 8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 2000여 개를 게시·공유한 혐의다.

또 구속된 B씨(30)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천개의 불법영상물을 공유·판매했으며, C씨(27)는 B씨가 개설한 대화방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합성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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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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