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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방 이용 불법영상물 공유 무더기 적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영상물 수천 개를 공유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A씨(22)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불법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공유한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입건된 8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 2000여 개를 게시·공유한 혐의다.

또 구속된 B씨(30)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천개의 불법영상물을 공유·판매했으며, C씨(27)는 B씨가 개설한 대화방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합성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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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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