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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방 이용 불법영상물 공유 무더기 적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영상물 수천 개를 공유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A씨(22)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불법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공유한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입건된 8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 2000여 개를 게시·공유한 혐의다.

또 구속된 B씨(30)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천개의 불법영상물을 공유·판매했으며, C씨(27)는 B씨가 개설한 대화방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합성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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