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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은 금연구역! 이제 그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관내 해수욕장(표선, 신양)을 찾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표선해수욕장과 신양해수욕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71개장 시부터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폐장(831)까지 지속된다. 해수욕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지도 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흡연과 과음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고 있다. 또한 구강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성인, 청소년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121, 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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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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