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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617일 제주중앙고에서 제주중앙고등학교RCY(명예단장 최범윤) 단원 및 지도교사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은 우리 헌혈하는 날!’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내 단체 헌혈을 맞이하여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했으며 RCY 단원들은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참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양지현 단장(제주중앙고 2)지난달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우리 학교 단체 헌혈이 취소되어 안타까웠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957년 결단된 제주중앙고등학교RCY는 장애인시설 봉사포스트 활동,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 참여 등을 통해 단원 인성함양에 앞장서고 있으며, 분기별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며 현재까지 3,486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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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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