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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중, ‘고래를 품고, 100일’

성산중학교(교장 고성범)는 지난 69()부터 1학년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100일째를 기념하여 고래를 품고, 100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각 학급에 100일 축하 문구 제작 및 게시를 시작으로 입학식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같이 시청하는 100일간의 기록 담임교사와 사진 촬영 및 마음 나누기 학급별 단체 사진 촬영 사사일, 소확행 써클(실은 소한 , 소하지만 실한 ) 활동 등을 하였다.

 

이후 21()까지 자아 탐색 미니북 만들기 성장·나눔 독서토론 프로그램(우리 엄마는 여자 블랑카)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성범 교장은“1학년 학생들이 푸른 바다의 고래처럼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한 학교생활 100일을 축하하면서 교우 및 선생님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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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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