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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올레안부전화 ”운영

성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기종·문경옥)성산희망동행지역특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안부확인을 위한 올레안부전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레안부전화사업은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안부 확인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발신 시스템으로 발신 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된 번호(080-783-0101)로 직접 전화하면 안부가 확인되는 방식이다.

전산시스템으로 2일 이상 안부 미확인될 경우 협의체 위원등이 직접 찾아가서 안전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안부확인을 통해 11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매월 참여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성산희망나눔캠페인으로 모은 복지기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문경옥 민간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업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상황인데, 올레안부전화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지역내 고독사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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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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