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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로

제주시에서는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 세무과 내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하여 콜센터(1661-0544)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8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방침이며,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2, 2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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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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