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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내 무단 출입·불법 채취 “꼼짝마”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 무속 행


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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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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