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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내 무단 출입·불법 채취 “꼼짝마”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 무속 행


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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