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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바우처 제공기관 합동 지도점검

제주시는 사회서비스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역별 특성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주시는 영유아발달, 성인심리지원,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16개 서비스를 86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계약서 및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적정 서비스 여부, 본인 부담금 납부, 서비스 비용 결제 지침 준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도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 합동으로 616일까지 실시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강성우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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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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