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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리마을회, 코로나19 마을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성산리마을회(이장 김석보)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성산리마을회는 20201223일부터 202115일까지 성산리 지역에 10년 이상 주소를 둔 20세 이상 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마을주민 804명의 신청을 접수 받았고, 지난 1111인당 10만원씩 총 840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다.

김석보 성산리장은 마을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마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성산리마을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산리마을회는 작년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임대료 30% 감면, 연간 1억원 상)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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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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