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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리마을회, 코로나19 마을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성산리마을회(이장 김석보)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성산리마을회는 20201223일부터 202115일까지 성산리 지역에 10년 이상 주소를 둔 20세 이상 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마을주민 804명의 신청을 접수 받았고, 지난 1111인당 10만원씩 총 840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다.

김석보 성산리장은 마을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마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성산리마을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산리마을회는 작년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임대료 30% 감면, 연간 1억원 상)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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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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