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흐림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14.3℃
  • 흐림서울 14.9℃
  • 흐림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15.6℃
  • 맑음울산 13.8℃
  • 흐림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3.6℃
  • 흐림고창 16.4℃
  • 구름많음제주 20.7℃
  • 흐림강화 14.0℃
  • 흐림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5.6℃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5.6℃
  • 구름많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9.15% 공제

제주시는 2021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를 131일까지 신고 접수받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전년까지는 10%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9.15%의 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제 일수 계산식과 이자율 신설이다. 공제 일수 계산은 전년도에는 365일의 기간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한 334일 기간에 대해 10% 공제하게 된다.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하향 조정되는데, 1월 연납의 경우 2022년까지는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7, 2024년은 100분의 5,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으로 조정하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소방,“제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21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주제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용소방대가 소방법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을 상징하는 119를 조합한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해마다 격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과 고문협의회, 소방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이미경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시청, 김봉민 남성회장 개회사, 오영훈 지사 기념사, 김경학 의장 축사, 유공자 표창, 기부금 전달, 의용소방대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주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수호천사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해 평소 이웃사랑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