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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학부모회장연합회 MOU체결

제주관광협회는 1110일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회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분야는교육부 공모 및 교육청 지원 사업 상호협력’, ‘관광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캠페인’,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주는 관광교육’,‘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학생들의 관광교육을 위한 관광컨설’,‘상호 공동 관심 분야의 정보 및 지식 공유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제주관광협회 부동석회장은 양 기관은 관광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관광에 대한 관심 및 교육의 효과를 대화하기 위한 역할 등은 상호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굳건히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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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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