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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대관 신청모집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에서는 2021년에 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관공고 중이다.


대관신청 및 접수는 119일부터 112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내년도에 그림, 사진, 도예, 공예 등 각종 창작활동 결과물를 전시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 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내년도 전시실 대관운영 기간은 202119일부터 1230일까지이며, 명절(추석, 설날)이 있는 기간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별 전시실 사용가능기간은 6일간으로 매주 토~목요일 10:0018:00까지 운영된다. 하절기(7~9)에는 20:00까지 연장 운영가능하다.

 

대관신청접수는 119일부터 112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창작스튜디오 사무실(5)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zerotr@korea.kr), 팩스(760-3566)로도 접수가능 하다. 대관선정 기준에 따른 서류심사와 이중섭미술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4일 최종 대관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064-760-35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전시실은 도내에서 전업 작가, 동아리 등 문화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는 전시공간으로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이중섭거리에 위치한 장점 등으로 창작 결과물을 선보이고자 하는 많은 예술인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40여회의 전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330회 대관전시를 실시하였다.

 

그 중 단체전은 128, 개인전202회가 개최되었다. 다만, 올 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전시는 취소되거나 중단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이중섭미술관과 더불어 문화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온 시민 모두를 위해 열려있는 문화보급과 대중화의 산실로서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이중섭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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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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