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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중, 안전을 위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행사

대정중학교(교장 조인석)는 지난 1020()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 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모가 없는 학생들에게 안전모를 대여하고 착용토록 하는 행사를 가졌다.


 

학교 주변이 복잡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위험이 크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잘 착용하지 않아,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이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관계자는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 의식을 더욱 함양하고 미연에 부주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예방하고 주변에도 안전모를 쓴 모습을 통해 안전 의식을 암묵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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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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